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9조 (사업장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장에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관할구역내 재활용품 판매장 등 사업장 개소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사업자가 재활용사업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조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정부시설에서 재활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사업과 자기사업 면적을 명확히 하여 관할 국유재산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면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변동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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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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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을 영 제41조의2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ㆍ수리 및 처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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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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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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