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10조 (불용품수집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조달청장은 RFID 물품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물품관리기관으로부터 불용품 ‘무상 관리전환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인계ㆍ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무상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자가 물품을 인수한 경우 해당 지방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인수여부를 결정하고, 재활용대상 불용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분류 및 인수보고서를,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무상 관리전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지방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물품관리기관으로부터 받은 ‘무상 관리전환 통보서’(원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지방조달청에서는 인수결과 보고서에 의해 매월 1회 이상 해당 기관에 불용품 인수결과를 확인ㆍ통보하여야 한다.
⑤지방조달청장은 물품이 관할구역의 접경지역 또는 원거리 등으로 인하여 수집이 곤란하거나 유보되는 경우 다른 지역 지방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수집할 사업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된 사항을 수집대상기관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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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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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을 영 제41조의2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ㆍ수리 및 처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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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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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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