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10조 (불용품수집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조달청장은 RFID 물품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물품관리기관으로부터 불용품 ‘무상 관리전환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인계ㆍ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무상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자가 물품을 인수한 경우 해당 지방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인수여부를 결정하고, 재활용대상 불용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분류 및 인수보고서를,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무상 관리전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지방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물품관리기관으로부터 받은 ‘무상 관리전환 통보서’(원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조달청에서는 인수결과 보고서에 의해 매월 1회 이상 해당 기관에 불용품 인수결과를 확인ㆍ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조달청장은 물품이 관할구역의 접경지역 또는 원거리 등으로 인하여 수집이 곤란하거나 유보되는 경우 다른 지역 지방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수집할 사업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된 사항을 수집대상기관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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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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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