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7조 (사업자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조달청장은 사업자에게 연간사업계획서, 회계결산서류 등 서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조달청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계약조건으로 정한다.1. 재활용품 인수 및 상태분류 보고서2. 재활용품 판매가격책정 승인요청서3. 재활용품 판매현황 보고서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필요시 주주명단)
③지방조달청장은 사업자가 계약기간 동안 사업수행능력(인적자원, 시설규모, 설비능력을 말한다)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시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④지방조달청장은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개월 내로 수행능력을 보완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⑤사업자가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청장은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천재ㆍ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 보완하기 어려울 경우 지방조달청장은 재보완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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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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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을 영 제41조의2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ㆍ수리 및 처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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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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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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