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7조 (사업자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조달청장은 사업자에게 연간사업계획서, 회계결산서류 등 서류를 요구하여야 한다.
지방조달청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계약조건으로 정한다.1. 재활용품 인수 및 상태분류 보고서2. 재활용품 판매가격책정 승인요청서3. 재활용품 판매현황 보고서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필요시 주주명단)
지방조달청장은 사업자가 계약기간 동안 사업수행능력(인적자원, 시설규모, 설비능력을 말한다)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시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지방조달청장은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개월 내로 수행능력을 보완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청장은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천재ㆍ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 보완하기 어려울 경우 지방조달청장은 재보완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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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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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