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6조 (계약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활용사업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사업자의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조달청장은 계약의 해지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기존 사업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추가로 3년을 합한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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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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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