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4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별표1]에 따른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재활용사업 경험과 인적자원, 시설규모, 설비능력, 비용지급률(판매금액 대비) 및 약자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②사업자 선정 평가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할 수 있다.
③평가를 위해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등록증2. 해당 사업장 종사원의 해당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3.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공증),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4. 해당 사업장의 장비보유 대장 및 구입증거 서류5. 재활용사업 비용(판매금액 대비 백분율로 상한 제시)6. 약자지원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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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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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을 영 제41조의2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ㆍ수리 및 처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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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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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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