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3조 (입찰참가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관할지역 내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자체 ‘재활용센터’ 운영자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2.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을 갖춘 자가. 판매장과 보관장을 합한 연면적이 330㎡ 이상이되, 판매장 면적은 최소 165㎡ 이상일 것나. 판매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재활용품 판매가 가능한 시설일 것다. 보관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 재활용품 보관이 가능한 시설일 것
지방조달청장은 지역 실정에 따라 제1항 제2호 가목의 연면적과 판매장 면적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조정내용은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업체가 단일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하여도 입찰참가업체가 1개 업체로서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지역제한으로 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사업자의 사업장은 재활용사업 관할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제4항의 사업장 소재지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소재지를 말한다.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제4항의 재활용사업 관할지역은 해당 지방청장이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을 말한다. 다만 사업 지역의 조정이나 분할로 인하여 지역이 달라진 경우에는 분할 전의 지역도 해당지역으로 본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