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3조 (입찰참가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관할지역 내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자체 ‘재활용센터’ 운영자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2.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을 갖춘 자가. 판매장과 보관장을 합한 연면적이 330㎡ 이상이되, 판매장 면적은 최소 165㎡ 이상일 것나. 판매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재활용품 판매가 가능한 시설일 것다. 보관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 재활용품 보관이 가능한 시설일 것
②지방조달청장은 지역 실정에 따라 제1항 제2호 가목의 연면적과 판매장 면적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조정내용은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업체가 단일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하여도 입찰참가업체가 1개 업체로서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지역제한으로 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사업자의 사업장은 재활용사업 관할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⑤제4항의 사업장 소재지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소재지를 말한다.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⑥제4항의 재활용사업 관할지역은 해당 지방청장이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을 말한다. 다만 사업 지역의 조정이나 분할로 인하여 지역이 달라진 경우에는 분할 전의 지역도 해당지역으로 본다.
⑦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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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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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을 영 제41조의2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ㆍ수리 및 처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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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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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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