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제12조 (복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의 복사에 대하여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