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제6조 (지식재산처 발간 간행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공포 · 2026-03-05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 간행물 발간에 관하여는 「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각 부서는 간행물 발간 시 발간등록번호, ISBN, ISSN 번호를 도서관에 신청하여 부여 받는다.
도서관은 기록관으로부터 인수받은 간행물 10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라 3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한다.2. 「국회도서관법」 제7조에 따라 2부를 국회도서관에 납본한다.3.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각 1부를 송부한다.4. 3부는 이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도서관에서 등록, 정리, 보관하여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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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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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