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제7조 (자료의 등록, 정리,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공포 · 2026-03-05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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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의 분류, 등록 및 보관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책자형태의 자료는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분류하고,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규칙’에 따라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 입력하여 도서관에 보관ㆍ관리한다.2. 기타 자료는 자료의 성질상 활용에 편리한 방법으로 분류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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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분류, 등록 및 보관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책자형태의 자료는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분류하고,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규칙’에 따라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 입력하여 도서관에 보관ㆍ관리한다.2. 기타 자료는 자료의 성질상 활용에 편리한 방법으로 분류 정리한다.
②수집된 자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등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1. 고등학교 이하의 교재 및 참고서2. 자연과학 또는 응용과학 부분으로서의 희서 및 고증서를 제외하고 발행 년부터 20년이 경과한 도서3. 훼손된 자료로서 재제본이나 수리 사용이 불가한 자료4. 가격표, 속보, 공고문 및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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