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제19조 (분실자료의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공포 · 2026-03-05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분실하였거나 내용의 일부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품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금변상으로 하되 원본의 현재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은 대출기간을 경과하고 반납독촉에 불응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현금으로 변상받은 금액은 분실 또는 훼손 자료의 구입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동일한 자료를 구입할 수 없을 때에는 유사한 자료로 대체 구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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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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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