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제19조 (분실자료의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분실하였거나 내용의 일부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품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금변상으로 하되 원본의 현재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대출기간을 경과하고 반납독촉에 불응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③현금으로 변상받은 금액은 분실 또는 훼손 자료의 구입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동일한 자료를 구입할 수 없을 때에는 유사한 자료로 대체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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