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제8조 (자료제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본하여 관리한다.1. 낱장으로 된 자료2. 파손, 오염 등 손상된 자료3. 분책하여 분류별 재편철이 필요한 자료4. 기타 제본하지 않으면 관리 보관하기 어려운 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