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제5조 (자료구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의 선정 및 구입은 다음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식재산정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한다.1. PCT 최소문헌2. 심사 및 심판에 필요한 자료3. 이용률이 높은 자료4. 기타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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