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제23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 안건에 따라 위원 중 일부만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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