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제9조 (불용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공포 · 2026-03-05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불용결정 할 수 있다.1. 필요 이상의 복본으로서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2. 내용 등 이용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자료3. 훼손되어 보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보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4. 대출 중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현금으로 변상된 자료5. 대출자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못한 자료6. 발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사교양 정기간행물 및 신문7. 자연 손실된 문헌자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 결정한 자료에 대하여는 접수원부 또는 도서관리 시스템에 관련사항을 기록하고 별도로 불용결정 목록을 작성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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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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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