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제20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 자료의 선정, 구입, 관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협의회는 도서관 자료의 선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과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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