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제15조 (대출절차 및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공포 · 2026-03-05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담당직원은 자료의 대출 및 반납사항을 도서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한다.
자료의 대출은 10권 이하로 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대출기간은 1주일 이내로 한다.
자료가 희소하여 재구입 또는 수집이 어려운 경우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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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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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