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제15조 (대출절차 및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담당직원은 자료의 대출 및 반납사항을 도서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③자료의 대출은 10권 이하로 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대출기간은 1주일 이내로 한다.
④자료가 희소하여 재구입 또는 수집이 어려운 경우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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