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제13조 (열람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열람 및 복사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일반인이 열람 또는 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③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신청서를 접수한 담당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해당 자료를 검색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를 복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자료의 열람 및 복사는 도서관의 지정된 장소에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식재산처 도서관 자료 신청서(열람, 복사)
[별지 제1호서식] 자료 신청서 지식재산처 도서관 자료 신청서 (TEL. 042-481-5124, 5130 FAX. 042-472-3462) | 지식재산처 도서관 자료 신청서 (TEL. 042-481-5124, 5130 FAX. 042-472-3462) | 지식재산처 도서관 자료 신청서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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