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제13조 (열람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공포 · 2026-03-05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열람 및 복사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반인이 열람 또는 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신청서를 접수한 담당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해당 자료를 검색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를 복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자료의 열람 및 복사는 도서관의 지정된 장소에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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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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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