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제18조 (반납독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공포 · 2026-03-05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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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출 자료를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반납을 독촉한다.1. 대출기간이 7일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료반납을 독촉한다.2. 반납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납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의 대출을 중지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 자료를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반납을 독촉한다.1. 대출기간이 7일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료반납을 독촉한다.2. 반납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납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의 대출을 중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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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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