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제18조 (반납독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 자료를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반납을 독촉한다.1. 대출기간이 7일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료반납을 독촉한다.2. 반납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납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의 대출을 중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