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융자금의 원리금 계산과 상환방식은 지침으로 정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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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사업운영 및 예산관리제8조 · 취급은행제9조 · 사업공고제10조 · 사업자 선정제11조 · 선정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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