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8조, 제70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으로 시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사업 추진체계, 지원절차와 기준, 사업의 수행, 관리 및 제재조치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이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는「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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