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5조 (지원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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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프로젝트의 추진에 필요로 하는 제반 시설자금 및 R&D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세부범위와 사업비 산정기준은 지침으로 정한다.1. 시설자금 : 필수 시설(설비, 건축구조물 등을 포함)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2. R&D자금 : 기술, 공정, 제품 등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및 개발 완료 후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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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프로젝트의 추진에 필요로 하는 제반 시설자금 및 R&D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세부범위와 사업비 산정기준은 지침으로 정한다.1. 시설자금 : 필수 시설(설비, 건축구조물 등을 포함)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2. R&D자금 : 기술, 공정, 제품 등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및 개발 완료 후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②융자지원 시 대출비율,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침으로 정한다.1. 대출비율: 프로젝트 소요자금의 100% 이내2. 대출한도: 프로젝트 당 총 500억원 이내3. 대출기간: 최대 10년 이내4. 대출금리: 최저 1.3% 이상(1년 이내 변동금리)
③이차보전지원 시 이차보전금 산정기준, 한도, 지원기간 등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침으로 정한다.1. 이차보전금 산정기준 : 대출금의 2.0% 이내2. 이차보전금 한도: 프로젝트 당 연간 최대 10억원 이내3. 이차보전 지원기간: 최대 10년 이내
④장관은 재난, 국가의 경제적 비상 상황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 규정 및 지침과 다른 지원조건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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