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6조 (전담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에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1. 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 사무2. 자금의 집행 관리에 필요한 사무3.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무4.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무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장관에게 사업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이차보전금 집행 등 관리에 관한 회계를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상 융자금(부채)과 대출금(채권)을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자금관리와 융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융자사업심의위원회 및 융자사업평가위원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구성ㆍ운영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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