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7조 (사업운영 및 예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 비목으로 편성할 수 있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1. 융자지원 사업 : 사업운영비(내역사업)및 자금운용 수익2. 이차보전지원 사업 : 기획평가관리비
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사업운영비 및 기획평가관리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사업운영비 및 기획평가관리비 사용계획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2. 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라 확정된 사업운영비 및 기획평가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사업운영비 및 기획평가관리비 사용계획안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관운영경비 등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3.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운영비 및 기획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4.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운영비 및 기획평가관리비 사용 실적을 해당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사업운영비 및 기획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의 정산결과를 확정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5. 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사업운영비 및 기획평가관리비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운영비 및 기획평가관리비의 정산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6. 장관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준용하여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미집행 사업비 잔액 및 이차보전지원 사업 이자를 해당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