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7조 (사업운영 및 예산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 비목으로 편성할 수 있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1. 융자지원 사업 : 사업운영비(내역사업)및 자금운용 수익2. 이차보전지원 사업 : 기획평가관리비
②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사업운영비 및 기획평가관리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사업운영비 및 기획평가관리비 사용계획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2. 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라 확정된 사업운영비 및 기획평가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사업운영비 및 기획평가관리비 사용계획안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관운영경비 등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3.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운영비 및 기획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4.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운영비 및 기획평가관리비 사용 실적을 해당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사업운영비 및 기획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의 정산결과를 확정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5. 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사업운영비 및 기획평가관리비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운영비 및 기획평가관리비의 정산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6. 장관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준용하여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미집행 사업비 잔액 및 이차보전지원 사업 이자를 해당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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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8조, 제70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으로 시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사업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8조, 제70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으로 시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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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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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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