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선정사업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정사업자는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 규정과 지침, 기타 협약 등에서 정한 지원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선정사업자는 지원신청서, 프로젝트 진행 및 자금 사용에 관한 보고서를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정사업자는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그 밖에 선정사업자의 의무 및 의무위반에 의한 제재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8조, 제70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으로 시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사업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8조, 제70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으로 시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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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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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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