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선정사업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정사업자는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 규정과 지침, 기타 협약 등에서 정한 지원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선정사업자는 지원신청서, 프로젝트 진행 및 자금 사용에 관한 보고서를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선정사업자는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선정사업자의 의무 및 의무위반에 의한 제재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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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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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