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으로부터 사업의 운영 및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말한다.2. "사업자"라 함은 융자 또는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선정사업자"는 이 규정 제10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를 말한다.3. "취급은행"이라 함은 선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금의 취급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4. "융자"라 함은 정부 자금을 전담기관에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5. "이차보전"이라 함은 기업의 대출이자의 일부를 정부 자금으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6. "사업비"라 함은 융자 또는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자금을 말한다.7. "대여"라 함은 전담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8. "대출"이라 함은 동 사업의 취급은행 또는 대출업을 영위하는 기관이 자금을 선정사업자에게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9.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10.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11. "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1조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포함) 또는 그 소속 회사로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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