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8조 (취급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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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융자지원 사업의 원활한 대출업무 수행을 위한 취급은행을 모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금대여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1. 대여금의 운용원칙2. 대여 조건 및 절차3. 원리금의 상환4. 그 밖의 대여운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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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융자지원 사업의 원활한 대출업무 수행을 위한 취급은행을 모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금대여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1. 대여금의 운용원칙2. 대여 조건 및 절차3. 원리금의 상환4. 그 밖의 대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취급은행은 이 규정 및 지침, 전담기관과 체결한 대여약정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자금대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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