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9조 (사업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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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지원 분야 및 내용2. 지원 조건 및 신청 절차3. 취급은행의 명칭 및 소재지4.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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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지원 분야 및 내용2. 지원 조건 및 신청 절차3. 취급은행의 명칭 및 소재지4.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공고는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공고기간은 45일 이내로 한다. 단, 사업 신청 및 예산 소진 상황 등에 따라 공고 횟수 및 기간은 축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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