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사업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 또는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접수된 신청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사업자 선정, 지원 및 변경 절차, 지원제외 및 지원취소의 사유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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