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사업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융자 또는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접수된 신청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사업자 선정, 지원 및 변경 절차, 지원제외 및 지원취소의 사유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