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결정이 병존하고 관계서류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 및 기록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존기록 : 수리 대상 사건과 접수 대상 기록에 대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고 함)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송치ㆍ불송치ㆍ수사중지 결정이 둘 이상 병존하고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분리할 수 없는 기록2. 원본 관계서류 : 사법경찰관이 결정별로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분리할 수 없어 함께 송치 또는 송부한 기록 원본 및 증거물 일체3. 별책 결정서 : 사법경찰관의 결정서별로 관련 기록목록, 압수물총목록이 첨부되어 각각 별책으로 병존기록에 편철된 결정별 관련서류 일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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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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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