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제7조 (추가 송치ㆍ송부 사건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결정이 병존하고 관계서류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 및 기록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병존기록 송치ㆍ송부 이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로 인해 추가로 사건 또는 기록이 송치ㆍ송부되는 경우, 별책 결정서 및 추가된 새로운 증거물만으로 사건 또는 기록을 수리ㆍ접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추가로 사건 또는 기록을 송치ㆍ송부할 당시 검사가 이미 병존기록 중 송치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소제기(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8호 내지 제11호에 따른 사건송치 결정 및 제7호에 따른 타 기관 이송 포함)하였다면,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책 결정서 및 추가된 새로운 증거물 이외에 원본 관계서류 등본이 첨부된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병존기록을 송치ㆍ송부한 이후에 병존기록 중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결정한 부분 전체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재기수사를 이유로 모두 송치ㆍ송부하는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책 결정서 및 추가된 새로운 증거물 이외에 원본 관계서류 등본 전체가 첨부되었을 때에만 이를 접수할 수 있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추가 송치ㆍ송부된 사건 또는 기록을 배당 받은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관계서류 등본이 첨부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등본이 첨부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는 때에는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리 또는 접수를 취소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