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제7조 (추가 송치ㆍ송부 사건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결정이 병존하고 관계서류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 및 기록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병존기록 송치ㆍ송부 이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로 인해 추가로 사건 또는 기록이 송치ㆍ송부되는 경우, 별책 결정서 및 추가된 새로운 증거물만으로 사건 또는 기록을 수리ㆍ접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추가로 사건 또는 기록을 송치ㆍ송부할 당시 검사가 이미 병존기록 중 송치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소제기(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8호 내지 제11호에 따른 사건송치 결정 및 제7호에 따른 타 기관 이송 포함)하였다면,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책 결정서 및 추가된 새로운 증거물 이외에 원본 관계서류 등본이 첨부된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다.
③사법경찰관이 병존기록을 송치ㆍ송부한 이후에 병존기록 중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결정한 부분 전체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재기수사를 이유로 모두 송치ㆍ송부하는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책 결정서 및 추가된 새로운 증거물 이외에 원본 관계서류 등본 전체가 첨부되었을 때에만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④검사는 제1항에 따라 추가 송치ㆍ송부된 사건 또는 기록을 배당 받은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관계서류 등본이 첨부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등본이 첨부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는 때에는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리 또는 접수를 취소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결정이 병존하고 관계서류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 및 기록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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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정의제3조 · 접수제4조 · 병존기록의 배당제5조 · 병존기록 검토 및 처리 시 유의사항제6조 · 별책 결정서 반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추가 송치ㆍ송부 사건의 접수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추가 송치ㆍ송부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제9조 · 전결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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