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제3조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결정이 병존하고 관계서류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 및 기록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병존기록이 접수된 경우 원본 관계서류에 각 결정별로 별책 결정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이 누락 없이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점검 결과 관계서류 등이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병존기록과 함께 송부된 압수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송치사건 또는 불송치 기록의 압수물로 수리한다.1. 병존기록에 송치 결정과 그 외 결정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송치 사건의 압수물로 수리2. 병존기록에 불송치 결정과 수사중지 결정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불송치 기록의 압수물로 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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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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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