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제3조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결정이 병존하고 관계서류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 및 기록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병존기록이 접수된 경우 원본 관계서류에 각 결정별로 별책 결정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이 누락 없이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점검 결과 관계서류 등이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병존기록과 함께 송부된 압수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송치사건 또는 불송치 기록의 압수물로 수리한다.1. 병존기록에 송치 결정과 그 외 결정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송치 사건의 압수물로 수리2. 병존기록에 불송치 결정과 수사중지 결정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불송치 기록의 압수물로 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결정이 병존하고 관계서류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 및 기록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