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제8조 (추가 송치ㆍ송부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결정이 병존하고 관계서류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 및 기록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추가로 별책 결정서 등을 송치ㆍ송부하는 경우, 원본 관계서류에 편철하여 검토하고 처리한다.
②검사가 기존의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록을 처리하기 전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제7조제1항과 같이 추가로 송치 또는 송부가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록은 기록반환으로 처리한다.
③검사가 병존기록 원본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책 결정서 및 추가된 새로운 증거물만 추가로 송치ㆍ송부되는 경우에는 원본 관계서류 등본 등 증거를 보완하도록 보완수사요구하거나 수사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원본 관계서류 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결정이 병존하고 관계서류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 및 기록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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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접수제4조 · 병존기록의 배당제5조 · 병존기록 검토 및 처리 시 유의사항제6조 · 별책 결정서 반환제7조 · 추가 송치ㆍ송부 사건의 접수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추가 송치ㆍ송부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전결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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