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제8조 (추가 송치ㆍ송부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결정이 병존하고 관계서류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 및 기록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추가로 별책 결정서 등을 송치ㆍ송부하는 경우, 원본 관계서류에 편철하여 검토하고 처리한다.
검사가 기존의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록을 처리하기 전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제7조제1항과 같이 추가로 송치 또는 송부가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록은 기록반환으로 처리한다.
검사가 병존기록 원본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책 결정서 및 추가된 새로운 증거물만 추가로 송치ㆍ송부되는 경우에는 원본 관계서류 등본 등 증거를 보완하도록 보완수사요구하거나 수사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원본 관계서류 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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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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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