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제5조 (병존기록 검토 및 처리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결정이 병존하고 관계서류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 및 기록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병존기록을 배당받은 경우 사법경찰관의 결정서별로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등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 경우 수사중지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의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시정조치요구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다만, 병존하는 송치 사건 또는 불송치 기록을 수사중지 기록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처리한다.
검사는 병존기록 중 송치사건과 불송치 기록을 가급적 동시에 처리한다. 다만, 결정서별 검토 대상 사건 또는 기록의 복잡성, 구속기간 또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병존기록의 원본 관계서류는 원칙적으로 송치사건의 관계서류로 간주한다. 다만, 병존기록에 불송치와 수사중지 기록만 병존하는 경우에는 불송치 기록의 관계서류로 간주한다.
검사는 병존기록 중 송치사건과 불송치 기록이 수사준칙 제59조제3항 소정의 관련 사건이고, 각각 보완수사요구(결정)와 재수사요청이 필요한 경우 재수사요청 사항을 보완수사요구 사항에 포함시키고, 불송치기록은 기록반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수사요구서(결정)는 원본 관계서류에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병존기록에 포함된 사법경찰관의 개별 결정에 대한 처리 절차는 이 지침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결정에 대한 대검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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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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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