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제5조 (병존기록 검토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결정이 병존하고 관계서류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 및 기록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병존기록을 배당받은 경우 사법경찰관의 결정서별로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등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 경우 수사중지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의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시정조치요구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다만, 병존하는 송치 사건 또는 불송치 기록을 수사중지 기록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처리한다.
②검사는 병존기록 중 송치사건과 불송치 기록을 가급적 동시에 처리한다. 다만, 결정서별 검토 대상 사건 또는 기록의 복잡성, 구속기간 또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병존기록의 원본 관계서류는 원칙적으로 송치사건의 관계서류로 간주한다. 다만, 병존기록에 불송치와 수사중지 기록만 병존하는 경우에는 불송치 기록의 관계서류로 간주한다.
④검사는 병존기록 중 송치사건과 불송치 기록이 수사준칙 제59조제3항 소정의 관련 사건이고, 각각 보완수사요구(결정)와 재수사요청이 필요한 경우 재수사요청 사항을 보완수사요구 사항에 포함시키고, 불송치기록은 기록반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수사요구서(결정)는 원본 관계서류에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⑤병존기록에 포함된 사법경찰관의 개별 결정에 대한 처리 절차는 이 지침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결정에 대한 대검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결정이 병존하고 관계서류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 및 기록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정의제3조 · 접수제4조 · 병존기록의 배당
제5조 · 병존기록 검토 및 처리 시 유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별책 결정서 반환제7조 · 추가 송치ㆍ송부 사건의 접수 등제8조 · 추가 송치ㆍ송부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제9조 · 전결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