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제6조 (별책 결정서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결정이 병존하고 관계서류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 및 기록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가 불송치 기록 또는 수사중지 기록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또는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각 별책 결정서를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다만, 병존기록에 불송치 결정과 수사중지 결정만 병존하고 있고 수사중지에 대한 별책 결정서를 먼저 반환한 경우에는 불송치 기록을 반환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원본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제5호에 따라 보완수사요구(결정)를 하면서 동시에 제1항 본문에 따라 불송치 기록 또는 수사중지 기록을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별책 결정서와 함께 원본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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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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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