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제4조 (병존기록의 배당)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결정이 병존하고 관계서류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 및 기록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존기록이 접수된 경우 동일한 검사실에 배당하여 검토 및 처리하도록 한다.
병존기록 접수 이후 이의신청, 송치요구, 수사중지 기록 재기수사 등의 사유로 추가 송치ㆍ송부되는 사건 또는 기록도 원칙적으로 최초에 병존기록을 배당받은 검사(승계검사 포함)가 검토 및 처리한다. 다만, 달리 배당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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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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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