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1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그 치유, 학력변동 등의 사유로 신청한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7.1.11., 2018.1.31., 2020.1.30., 2022.2.3., 2024.1.30., 2025.1.10. 2026.3.9.>[본조신설 201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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