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8조 (신체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그 치유, 학력변동 등의 사유로 신청한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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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체검사는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당일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되, 신체검사 당일 병역판정검사의 종료, 대리출원 및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등으로 당일 신체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날에 실시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30일을 초과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검사 시작일로부터 최단 기일에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검사는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당일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되, 신체검사 당일 병역판정검사의 종료, 대리출원 및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등으로 당일 신체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날에 실시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30일을 초과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검사 시작일로부터 최단 기일에 실시한다. <개정 2015.1.8., 2016.11.30., 2018.1.31., 2020.1.3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영판정검사 규정」제7조제6항 및 「재병역판정검사 규정」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발송된 후에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미 통지된 입영판정검사일자 또는 재병역판정검사일자에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신설 2023.1.30.>
③병역판정검사의 종료 등으로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다른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1.8., 2016.11.30., 2020.1.30., 2022.12.30.>
④신체검사장에서 해당 부위 이외에 다른 질병이 있음을 신체검사대상자가 호소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그 부위에 대하여도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체검사대상자가 제7조제9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위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5.1.8., 2020.1.30., 2023.1.30.>
⑤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에 의한 신체등급 판정은 병역의무자의 직업과 질병ㆍ심신장애 발병경위서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2016.11.30.>
⑥ㆍ
⑧삭제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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