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7의2조 (신청의 취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그 치유, 학력변동 등의 사유로 신청한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사람 중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통지서를 받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신청 취하서를 신체검사 전일까지 제출한 경우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에 불응한 사람은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진행 중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취하서를 제출할 경우 취하한 것으로 본다.1.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결과 7급(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7급 판정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서류보완, 위탁검사 의뢰된 사람: 재신체검사일, 서류보완 기한 또는 위탁검사일 전일까지 제출 <개정 2022.2.3., 2022.12.30.>2.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결과 정밀 의뢰된 사람, 이의 신청한 사람 등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대상자: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전일까지 제출 <개정 2022.12.30.>
③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취하서를 제출한 사람과 제2항의 기한까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를 불응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전의 신분으로 처분한다. 다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부터 6급까지로 판정받은 사람은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한다. <개정 2022.2.3., 2022.12.30., 2023.1.30.>[본조신설 2020. 1. 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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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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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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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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