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8조의3 (신체검사대상 장애인의 범위)
이 규정은 병역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그 치유, 학력변동 등의 사유로 신청한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영 제1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3.>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에서 「별표 6」의 동일 질병 범위 신체적 장애에 의하여 신체등급 1급부터 5급까지 판정받은 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16.11.30., 2020.1.30.>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적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에서 「별표 7」의 동일 질병 범위 정신적 장애에 의하여 신체등급 3급부터 5급까지 판정받은 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25., 2020.1.30.>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청각장애로 등록한 사람으로 18세 이후에 장애등록되고 의무기록 등 과거 병력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신설 2020.1.30.>[본조신설 201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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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6] <신설 2014. 1.16, 개정 2016. 6.13., 2016.11.30, 2020. 1.30> 동일 질병 범위 신체적 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별표 7] <신설 2014. 1.16, 개정 2016. 6.13., 2016.11.30, 2020. 1.30, 2021. 2. 15> 동일 질병 범위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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