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4조 (신청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그 치유, 학력변동 등의 사유로 신청한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10.>1.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해당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15.10.19., 2018.1.31., 2020.1.30.>2. 법 제65조제8항제2호 및 영 제135조의2제1항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신장ㆍ체중을 포함한다)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개정 2013.1.24., 2013.12.4., 2021.10.14.>3.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체등급 7급자 중 치유기간 만료 전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ㆍ보충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 <개정 2016.11.30.>4. 영 제136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 <신설 2018. 1.31., 2021.10.14.>5.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 <신설 2021.10.14.>
②자원관리부서의 장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개정으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게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22.5.10.>[제목개정 2020. 1. 30., 2022. 5. 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