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9조 (보충역의 현역 복무 희망시 병역처분변경 신청 접수 및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그 치유, 학력변동 등의 사유로 신청한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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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회복무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따라 현역복무를 원할 경우에는 규칙 제108호서식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따라 현역복무를 원할 경우에는 규칙 제108호서식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검토하고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된 사람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④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따른 보충역의 병역처분변경 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본조신설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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