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10조 (병역처분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그 치유, 학력변동 등의 사유로 신청한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규정 제65조에 따라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영 제135조제5항 또는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그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신체등급이 7급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2.8., 2015.1.8., 2016.6.13., 2016.11.30., 2022.2.3.>
②법 제65조제8항 및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병적기록자료의 "병역처분 및 변경사항란"에 해당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임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 2013.1.24., 2015.1.8>
③지방병무청장은 신체등급 4급 보충역(복무 중인 사람 포함)인 사람이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여 신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최종 4급 판정한다. <신설 2024.1.30., 개정 202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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