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1조 (홈페이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운영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소관 홈페이지의 품질과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는 등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③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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