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6조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에 저작물 등의 정보를 등재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 활용범위, 정보출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노출ㆍ유출ㆍ변조ㆍ위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게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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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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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