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6조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에 저작물 등의 정보를 등재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 활용범위, 정보출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에 저작물 등의 정보를 등재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 활용범위, 정보출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②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노출ㆍ유출ㆍ변조ㆍ위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게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