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3조 (콘텐츠 등록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콘텐츠 생산부서가 홈페이지에 콘텐츠를(단순자료는 제외한다) 등록할 경우 해당 홈페이지 운영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게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콘텐츠 생산부서가 홈페이지에 콘텐츠를(단순자료는 제외한다) 등록할 경우 해당 홈페이지 운영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게시해야 한다.
②운영책임자는 등록 콘텐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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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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