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3조 (콘텐츠 등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콘텐츠 생산부서가 홈페이지에 콘텐츠를(단순자료는 제외한다) 등록할 경우 해당 홈페이지 운영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게시해야 한다.
②운영책임자는 등록 콘텐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