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4조 (게시물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3.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홍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5. 욕설, 비속어, 은어,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으로 게시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경우6. 실명제가 원칙인데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7.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8.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글9. 개인정보 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경우10.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운영책임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게시물 사본과 삭제 이력을 1년간 별도 보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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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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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