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7조 (시스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관은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홈페이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책임자는 해당 소관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홈페이지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스템의 성능 유지, 자원의 증설에 필요한 사항 점검ㆍ관리2. 시스템 장애 또는 손상 시 신속한 복구 대책3. 외부의 접근ㆍ침해 방어 등 시스템 보안에 관한 점검ㆍ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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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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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