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7조 (시스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관은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홈페이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책임자는 해당 소관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②홈페이지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스템의 성능 유지, 자원의 증설에 필요한 사항 점검ㆍ관리2. 시스템 장애 또는 손상 시 신속한 복구 대책3. 외부의 접근ㆍ침해 방어 등 시스템 보안에 관한 점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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