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9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1. 「전자정부법」2. 「개인정보 보호법」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4.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6. 「정보화업무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게시물 삭제제15조 · 자료의 백업 및 복구제16조 ·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등제17조 · 시스템 관리제18조 · 보안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다른 규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