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9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1. 「전자정부법」2. 「개인정보 보호법」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4.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6. 「정보화업무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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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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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