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9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1. 「전자정부법」2. 「개인정보 보호법」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4.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6. 「정보화업무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