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6조 (담당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운영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2. 홈페이지 연간 운영계획 수립3. 홈페이지 운영 실태점검 및 평가4. 홈페이지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 종합진단5. 분임홈페이지 구축ㆍ폐지ㆍ통합 등에 관한 사전협의 및 조정6.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ㆍ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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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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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