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8조 (홈페이지 연간 운영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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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관은 매년 홈페이지에 대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관은 매년 홈페이지에 대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홈페이지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홈페이지 운영현황 및 실태점검 계획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구축ㆍ통폐합 등 총량제 관리에 관한 사항3.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6조에 따른 홈페이지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4. 홈페이지 이용현황 종합분석5. 홈페이지 운영 관련 정보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③운영책임자는 매년 소관 홈페이지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홈페이지 연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 31일까지 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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