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8조 (홈페이지 연간 운영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관은 매년 홈페이지에 대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홈페이지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홈페이지 운영현황 및 실태점검 계획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구축ㆍ통폐합 등 총량제 관리에 관한 사항3.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6조에 따른 홈페이지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4. 홈페이지 이용현황 종합분석5. 홈페이지 운영 관련 정보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운영책임자는 매년 소관 홈페이지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홈페이지 연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 31일까지 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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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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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